개인정보보호위원회(위원장 고학수)가 4월 22일 오전 10시경 SK텔레콤(대표 유영상)으로부터 유출 신고를 접수받아 조사에 즉시 착수했다고 밝혔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로고.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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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텔레콤은 4월 19일 자사 시스템 내 보관 중인 고객 유심(USIM) 관련 정보가 유출된 정황을 인지한 후 개인정보 유출 신고를 한 것으로 확인됐다. 

개인정보위는 자료제출 요구, 현장 조사 등을 통해 구체적인 유출 경위 및 피해 규모, 안전조치 의무 및 유출 통지·신고 의무 등 '개인정보 보호법' 준수 여부를 조사할 것이며 법 위반 사항이 확인되는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엄정히 처분할 예정이다.

개인정보위는 대규모의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있는 이동통신 서비스에서 유출 사고가 발생한 만큼 유출된 개인정보를 이용한 보이스피싱, 스미싱 등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할 것을 당부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상임)와 한국인터넷진흥원(원장 이상중·KISA)은 SK텔레콤으로부터 4월 20일 오후 4시 46분 침해사고 신고를 접수하고 피해현황 및 사고원인 조사 등을 진행하고 있다.

과기정통부와 KISA는 4월 21일 오후 2시 10분 SK텔레콤에 침해사고와 관련한 자료 보존 및 제출을 요구했고 21일 오후 8시 사고 원인분석 및 피해 확산 방지를 위해 KISA 전문가들을 현장에 파견해 기술지원 중이다.

과기정통부는 개인정보 유출 등 피해현황, 보안취약점 등 사고의 중대성을 고려해 면밀한 대응을 위해 과기정통부 정보보호네트워크정책관을 단장으로 하는 비상대책반을 구성했다. 필요 시 민관합동조사단을 구성하고 심층적인 원인분석 및 재발방지 대책 마련을 추진할 방침이며 2014년부터 2023년까지 총 6회 민관합동조사단(약 1~2개월 운영)을 구성·운영했다.

사고 조사 과정에서 나오는 SK텔레콤의 기술적, 관리적 보안 문제점에 대해서는 시정명령을 통해 개선토록 할 예정이다. 

김광연 기자
fun3503@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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