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민희)가 SK텔레콤(대표 유영상) 고객 유심(USIM·가입자 식별 모듈) 정보 유출 사고 관련해 최태원 SK그룹 회장을 증인으로 부를 방침이다.
최민희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위원장은 30일 과방위 전체회의에서 "여야 간사와의 협의에 따라 오후 3시 30분 전체회의를 재개할 텐데 최 회장을 증인 의결하겠다"고 밝혔다.
최 위원장은 "SK텔레콤에 귀책 사유가 있다고 강도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2차관과 유영상 SK텔레콤 대표 모두 인정하는데 번호이동 위약금 면제를 못하겠다는 반 규칙, 반 내규적 발상이 어디 있느냐"고 지적했다.
김광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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