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민희)가 SK텔레콤(대표 유영상) 고객 유심(USIM·가입자 식별 모듈) 정보 유출 사고 관련해 최태원 SK그룹 회장을 증인으로 부를 방침이다.

최민희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이 3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열린 YTN 등 방송·통신 분야 청문회에서 SKT 텔레콤 이용 약관 조항을 보고 있다. / 뉴스1
최민희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이 3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열린 YTN 등 방송·통신 분야 청문회에서 SKT 텔레콤 이용 약관 조항을 보고 있다. / 뉴스1

최민희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위원장은 30일 과방위 전체회의에서 "여야 간사와의 협의에 따라 오후 3시 30분 전체회의를 재개할 텐데 최 회장을 증인 의결하겠다"고 밝혔다.

최 위원장은 "SK텔레콤에 귀책 사유가 있다고 강도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2차관과 유영상 SK텔레콤 대표 모두 인정하는데 번호이동 위약금 면제를 못하겠다는 반 규칙, 반 내규적 발상이 어디 있느냐"고 지적했다.

김광연 기자
fun3503@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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