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민희)가 SK텔레콤(대표 유영상) 고객 유심(USIM·가입자 식별 모듈) 정보 유출 사고 관련해 최태원 SK그룹 회장을 증인으로 채택했다.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SK그룹 회장)이 4월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사랑재에서 열린 국회 미래산업포럼 발족식에서 강연을 하고 있다. / 뉴스1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SK그룹 회장)이 4월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사랑재에서 열린 국회 미래산업포럼 발족식에서 강연을 하고 있다. / 뉴스1

최민희 과방위원장은 30일 과방위 전체회의에서 최 회장 증인 채택 안건을 의결했고 가결됐다.

최 위원장은 "SK텔레콤에 귀책 사유가 있다고 강도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2차관과 유영상 SK텔레콤 대표 모두 인정하는데 번호이동 위약금 면제를 못하겠다는 반 규칙, 반 내규적 발상이 어디 있느냐"며 "최 회장을 증인으로 의결하겠다. 이는 번호이동 시 위약금 면제에 대한 질의를 집중적으로 하기 위한 것으로 만약 (최 회장이) 출석하지 않으면 회의가 끝나기 전에 청문회를 열어서 이 문제를 끝까지 해결하겠다"고 했다.

김광연 기자
fun3503@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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