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화 기반 스테이블코인 도입 논의가 본격화되는 가운데, 국내 제도권 편입 과정에서 금융시장 안정성과 소비자 보호를 우선 고려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이 와중에 금융위원회는 가상자산 2단계 입법에 스테이블코인 역시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용재 국제금융센터 원장은 28일 서울 중구 YWCA 대강당에서 열린 국제금융센터 세미나 ‘가상화폐, 금융의 新 패러다임 전환인가?’에서 “스테이블코인은 디지털 금융 활성화를 유도할 수 있는 수단이지만, 높은 김치 프리미엄을 악용한 가상자산 투기와 달러 스테이블코인 거래 확산에 따른 외화유출이 우려된다”고 말했다.
그는 “국내 가상자산 시장의 건전한 성장을 위해 제도적 기반 마련이 필요하지만, 동시에 거래 위험요인을 반영한 규제 장치가 뒤따라야 한다”며 “국제 송금 등에서의 활용도와 글로벌 확산 속도만을 근거로 무작정 수용할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한편 금융당국 역시 이날 세미나에서 스테이블코인 관련 제도 정비를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해 7월 시행된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을 통해 예치금 분리보관, 불공정거래 금지, 감독 권한 강화 등을 제도화 했으며, 올 하반기 스테이블코인 규율, 사업자 등록 요건, 상장 공시 기준 등까지 아우르는 통합 입법을 준비 중이다.
김동환 금융위원회 디지털금융정책관은 "정부도 급변하는 가상자산 시장의 여건에 대응해 한편으로는 입법 정비를, 한편으로는 관행 개선이라는 두 축을 중심으로 정책을 추진해 왔다"며 “현재 시행 중인 이용자 보호법 외에도, 스테이블코인 규율과 가상자산 사업자 등록 요건, 시장 행위 규제 등을 포괄하는 2단계 통합 입법을 추진 중”이라고 말했다.
김 정책관은 “정부는 입법 정비와 함께, 자산위원회 논의를 통해 법령 개정 없이도 가능한 시장관행 개선을 병행하고 있다”며 “법인의 시장 참여 허용, 상장 비행 및 ‘좀비코인’ 대응을 위한 거래지원 기준 개정 등 실무적 조치도 지속하고 있다”고 전했다.
원재연 기자
wonjaeyeon@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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