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통신사들이 해킹 사고 발생 후 법정 신고 기한을 지키지 않은 데다, 서버를 임의로 파기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가운데 정부가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했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훈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1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해킹 관련 소관기관 국정감사에서 “SK텔레콤과 KT는 법에 따라 해킹 발생 후 24시간 이내에 신고해야 하지만 이를 지키지 않았다”며 “신고 지연도 문제지만, 서버 파기 의혹까지 불거지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SK텔레콤은 4월 21일 정부로부터 자료보존 명령을 받은 당일 서버를 임의로 조치했고, KT는 7월 19일 사실확인 요청을 받은 뒤 8월 1일부터 13일까지 서버를 폐기했다”며 “LG유플러스도 8월 11일 자료제출 요구를 받고 하루 뒤인 12일 서버를 업데이트했다”고 지적했다.
류제명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2차관은 “연이은 해킹 사고로 국민께 심려를 끼쳐 송구스럽다”며 “제도적 보완을 추진 중이지만 아직 부족한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김광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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