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가 추후 귀책사유가 있음에도 위약금을 면제하지 않을 경우 영업정지까지 가능할 전망이다.
최민희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은 21일 국회 과방위의 해킹 관련 소관기관 국정감사에서 “만약 정부가 추후 KT의 귀책 사유를 인정하고 전체 고객을 대상으로 위약금 면제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는데도 KT가 이를 이행하지 않는다면, 전기통신사업법 제28조 1항에 따라 영업정지가 가능하냐”고 질의했다.
류제명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2차관은 “그렇다”고 답했다.
최 위원장은 “SK텔레콤은 해킹 피해 고객에게 금전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음에도 전 고객을 대상으로 위약금을 면제했다. 매우 부담스러운 조치였지만 실천했다”며 “반면 KT는 ‘검토 중’이라는 말만 반복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국회 입법조사처도 금전적 피해가 직접 발생했고, 개인정보 추가 유출 가능성까지 있는 만큼 KT가 통신사로서의 기본 의무를 위반했다고 판단했다”며 “이동통신사를 변경하려는 소비자에게 위약금을 면제해야 한다는 것이 조사처의 요지다. 대표는 위약금 면제를 시행할 의향이 있느냐”고 물었다.
김영섭 KT 대표는 “지적하신 사항을 깊이 고려하겠다”며 “정부와 경찰 조사 결과가 나온 뒤 판단하겠다”고 답했다.
김광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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