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영상 SK텔레콤 대표가 4월 국회 청문회 당시 "위약금 면제를 시행할 시 7조원의 손실이 예상된다"고 발언한 부분을 두고 사과했다.
이훈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1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해킹 관련 소관기관 국정감사에서 "지난 청문회 때 SK텔레콤은 번호이동 위약금을 면제하면 7조원의 손실이 예상된다고 했다"며 "실제로는 번호이동한 이들은 70만명이었고 1인당 10만원씩 계산하면 700억원이다. 100배를 부풀렸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피해를 100배 부풀리고 국회에서 위증을 하고 국회를 능멸했다"며 "과방위에서 위증 혐의로 고발하려고 했는데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자고 했다. 정중히 사과하겠느냐"고 했다.
유 대표는 "혼선을 드려서 죄송하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SK텔레콤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분쟁조정위원회가 '위약금 면제 기한을 연말까지 연장하라'고 권했는데 수용하지 않았다. 위약금 면제 시행 시기도 열흘이었다"고 지적했다.
그는 "SK텔레콤은 4월 해킹 사태에 따른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과징금 1347억원에 대한 불복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이는 가입자나 대국민에게 선전포고를 하는 것이다"며 "(이를 보며) SK텔레콤이 반성하고 역할을 한다고 보겠느냐"고 지적했다.
김광연 기자
fun3503@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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