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단 소액결제 해킹 사고와 관련해 KT가 고객에게 부과한 해지 위약금은 면제해야 한다는 국회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이훈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1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해킹 관련 소관기관 국정감사에서 “조사 완료 후 그 범위를 확정해 KT에 위약금 면제를 지도할 것이냐”고 질의했다.
류제명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2차관은 “과실 여부와 귀책 사유를 따져 대상 범위를 어디까지 설정할지 포함해, 조사 완료와 동시에 보고하겠다”고 답했다.
박충권 국민의힘 의원은 KT 불법 기지국 신호를 수신한 이용자 중 유심을 교체한 이들이 5235명에 달한다고 밝혔다. 무단 소액결제 피해자 가운데 해지 또는 해지 신청을 한 이는 19명이며, 이들 중 일부가 낸 위약금은 총 52만원으로 집계됐다. 피해자 중 유심을 교체한 이들도 187명에 이른다.
박 의원은 “피해를 입고도 위약금을 내고 해지한 사례가 있는데, 이는 위약금 면제 규정에 어긋나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KT 측은 “위약금 면제 여부를 신속히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과기정통부는 현재까지 KT 전체 이용자를 대상으로 한 위약금 면제 시행 여부에 대한 법률 검토는 진행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박 의원실에 “KT 침해 사고 관련 민관 합동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신속히 법률 검토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김광연 기자
fun3503@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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